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로…"죄송하다" 반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분만 영장심사 종료…30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운전자 차모 씨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죄송"
급발진 주장·신발 엑셀 자국 등 질문엔 답변 피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차씨는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가', '사고 당시에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신발에 엑셀(가속 페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4일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후 차량 2대와 추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식 결과 차씨의 신발 밑창에서 엑셀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