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江南大戰' 하반기 강남권 청약 대어 출격 잇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 23억…시세차익 약 20억원
하반기 최대 관심사 '청담르엘' 기대감
"청약 수요 제한적이지만 경쟁률 높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달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연이은 청약시장 출격 예고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실거주 선호도도 높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이견을 빚으며 일정이 미뤄진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전셋값 상승과 공급 부족 등 우려로 주요 단지에 어느 때보다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 상승 여파로 초고가 아파트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재정비 사업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청약 전쟁'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연이은 청약시장 출격 예고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 23억…시세차익 약 20억원

그동안 공사비 문제 등으로 미뤄졌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분양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만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포문을 여는 곳은 '래미안 원펜타스'다.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규모로 짓는다. 이 중 전용 59~191㎡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반포동 일대에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필두로 '아크로 리버파크', '래미안 퍼스티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오는 29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92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평형별로 보면 ▲59㎡ 37가구 ▲84㎡ 215가구 ▲107㎡ 21가구 ▲137㎡ 11가구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 등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가 17억 740만~17억4610만원, 84㎡가 22억6160만~23억33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외에도 ▲107㎡ 28억6100만~29억7590만원 ▲137㎡ 36억8420만~37억8870만원 ▲155㎡ 42억4477만원 ▲191㎡ 51억9990만원이다.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와 84㎡는 각각 지난달 30억6000만원, 4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35억8000만원, 전용 84㎡는 43억원에 손바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와 비교하면 전용 59㎡는 약 13억~18억원, 전용 84㎡는 약 20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웬펜타스의 향후 시세가 대단지인 원베일리의 90%로 가정할 때 전용 84㎡ 기준 16억~18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잔금일정이 빠듯하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음달 계약금 20%를 내야한다. 전용 59㎡ 계약금은 3억원 중반, 전용 84㎡는 4억원 중반 정도로 추산된다. 입주 지정 기간인 10월 20일까지는 나머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도 각각 3년씩 있다.

다만 강남권 청약의 경우 어느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나서는 만큼 자금 운용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하반기 최대어 '청담르엘' 출격…"청약 수요 제한적이지만 경쟁률 높을 것"

이달말 강남구 도곡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레벤투스' 역시 출격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 동, 308가구 규모다. 이 중 133가구(전용면적 45~84㎡)를 일반에 공급한다.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을 내걸었던 '청담 르엘'은 오는 9월 분양 예정이다. 청담삼익 재건축 단지로 강남구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청담동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한 곳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9개 동, 126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당초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조합 내 갈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며 분양이 1년 가까이 늦어졌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시공하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고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2678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5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최근 3.3㎡당 666만원이던 공사비를 889만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29개동, 총 3064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전용 59~114㎡ 1244가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3.3㎡당 6705만원으로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2.32대 1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을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3.3㎡당 6737만원으로 책정돼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각에선 아직 분양가가 공개되지 않은 단지들의 경우 3.3㎡당 7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청담르엘의 분양가가 서초구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뛰어넘을지 관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비싼 만큼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앞서 메이플자이 분양 당시에도 보았듯 '강남권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있어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