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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기각 촉구..."제2의 아리셀 참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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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로 인한 참극"
민주노총, 노동자·시민 2만6000여명 탄원서 모아 전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헌절(17일)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과 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즉각 기각하라"며 "(헌법재판소에) 노동자와 시민 2만6000여명의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가 불러온 참극"이라며 "아리셀은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갔고 올해 1월 이후 적용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전면 적용이 됐다면 과연 아리셀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의 중 714명(80.1%)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이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주요 산재 사망 사고는 대부분 대기업 산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사고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생명의 계급화'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익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경영자단체는 이 법을 헌법재판소로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현재 (산재) 사망률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에서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 노동자"라고 적시했다.

권미정 김용균 재단 운영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각과 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추후 별도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경영계의 헌법소원 기각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2만6003명의 탄원서를 모아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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