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등 국내 체류인력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9월 중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자 100명이 내달 중 국내 입국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일부터 3주간(7.17~8.6)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입국(8월경)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조치가 강화됐다.
정부는 오는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격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췄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 이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상품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등)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 중(9월경)이다. 정부는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모니터링, 평가를 거쳐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