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생 대책]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국내 들어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5000명 시범사업
해외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 시스템 제도화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시행시기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다. 

◆ 정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이르면 내달 중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국내 들어온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는 서울시가 맡고,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한다.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전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시범사업이고,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은 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마치면 시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도 본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부가 관계 부처로 주도한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06.18 jsh@newspim.com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은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가사돌봄 서비스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봄인력의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리자 시범 사업은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의 경우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2027년 아이돌보미 30만가구 공급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jsh@newspim.com

또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한다. 기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최소 1회 2시간 이상인데, 단기간 돌봄 시 1회당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시작 4시간 전 신청해야 했지만, 긴급돌봄 필요 시 시작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인력(공공+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지속 확대('24년 47개소 → '25년 59개소)하고,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도 늘려나간다. 

노인 인력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60세 이상) 중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신(新)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도 1만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증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 1명당 30만원)도 성과분석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