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클래시스, 볼뉴머 대만 식약청 허가 획득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9:00

올해 4분기 대만서 볼뉴머 런칭 계획…태국∙일본과 함께 아시아 시장 공략 박차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는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 볼뉴머가 최근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볼뉴머의 호주 인허가에 이어 주력 국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눈가 주름 및 얼굴 주름 개선 등 적응증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4분기 중 현지에서 볼뉴머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클래시스는 대만 현지 주요 의료진(KOL)을 포함한 고객들과 국제 전시회, 현지 학회, 대리점 자체 행사 등을 통해 매월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볼뉴머 장비. [사진=클래시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만에서 개최된 AMWC ASIA & TDAC 2024(Aesthetic Medicine World Congress & Taiwan Dermatological Aesthetic Conference)에 참여했으며, KOL과 함께 Ultraformer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임상 경험 등을 단독으로 강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에도 대만의 주요 도시인 타이중에서 Ultraformer MPT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클래시스가 대만 미용 의료 시장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료 항목은 피부 타이트닝과 리프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속 초음파(HIFU) 시술과 RF 시술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았으며, 기기의 임상 효과와 가격이 주요 구매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클래시스의 Ultraformer 3(국내명 슈링크)와 Ultraformer MPT는 현지 HIFU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는 Ultraformer가 가진 높은 브랜드 지위를 활용해, 짧은 시술 시간 동안 적은 통증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볼뉴머의 강점을 토대로 KOL를 확대하며 프리미엄 클리닉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어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현지에서 장비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대만은 클래시스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주력 국가 중 하나로,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43%에 달한다"며 "이번 대만 식약청 허가 획득을 기점으로 현지 전시회와 심포지엄 등에서 Ultraformer MPT와 함께 볼뉴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권리 주주를 확정했다. 회사는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 에너지 기반 기기(EBD) 전 영역을 포함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대만에서도 클래시스의 블록버스터 장비인 슈링크와 볼뉴머를 비롯해 이루다 제품군까지의 패키지 판매가 기대되고 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