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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러 군사동맹 '복원' vs 한미 군사동맹 '70년 안보축'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5:33

조약 문서상으론 대등한 군사동맹
28년만에 복원 북러와는 질적 차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세계 최강
美 중심 16國 NATO 집단안보 막강
한반도, 한미 vs 북러 구도는 부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군사동맹 관계를 전격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1996년 폐기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러 "무력침공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간에 이번에 체결한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은 문서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 군사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 대(對) 북러 군사동맹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한미·북러 모두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조약 체결 하루만인 20일 극히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들을 통해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북러 간의 조약 4조에 따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조약의 2조에 따르면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언급해 북러 간 연합 군사 훈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에 북러 간에 체결한 조약 중 4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와 거의 유사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면서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 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아래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1954년 조약이 발효돼 70년이 됐으며 세계 최강의 한미 군사동맹이 구축됐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할 수 있었다.

화력이 막강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 대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어트 60여 기, 헬기 40여 대, 다련장(MRLS) 40여 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 명이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몸' 한미, 공격받으면 美 자동 군사개입 

북한 도발 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즉각 전쟁에 자동 개입된다. 다만 미국은 타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미 의회의 전쟁 선포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북러 간의 이번 조약 4조에도 '유엔 헌장 51조'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북대서양조약처럼 방어적이고 자위권 차원이며 의회 승인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한미 군사동맹은 상호방위조약으로 지난 70년간 한 몸처럼 연합 군사훈련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 이번 북러 간의 조약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군사동맹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인적 구성이나 무기체계, 전투준비태세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28년 만에 복원한 북러 간의 군사동맹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토는 1949년 체결됐다. 미국을 주축으로 현재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포르투칼·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그리스·튀르키예 등 16개국으로 확대된 나라 사이에 맺은 14개 조항의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특히 나토 5조는 "구주 혹은 북미,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유엔 헌장 51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공동으로 행동(병력 사용 포함하는)을 즉시 취함으로써 원조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4조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2조처럼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다. 나토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공유하는 75년 된 유럽의 강력한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축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간의 군사동맹이 급속화됐다. 70년 이상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한미·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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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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