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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덕'들 세븐일레븐에 몰리는 이유...'이것' 구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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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축구카드' 직접 구매해 보니...
글로벌 기업 '파니니'에서 올해도 출시
아직 소장가치 낮지만 축구 저변 넓히는 데 한 몫
조던·메시 카드는 수천만원 호가...국내 리그도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국내 축구팬들과 스포츠카드 매니아들을 매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카드 브랜드인 '파니니'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K리그 파니니카드'를 내놓으면서다. 'K리그 파니니카드'는 K리그의 인기 상승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를 즐기려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50만팩이 판매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인기에 이어 올해 역시 새 시즌 카드를 선보인다. 지난 3일 300박스를 세븐일레븐 앱에서 점포 출시 전 선판매한 결과 45분만에 매진되며 이번 시즌 역시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직접 뽑은 조현우, 이용 선수의 'K리그 파니니카드 2024' 2024.06.20 syu@newspim.com

◆"린가드, 설영우는 없네... 조현우는 뽑았다"
20일 오전 여의도의 한 매장에서 'K리그 파니니카드 2024'를 직접 구입해봤다. 세븐일레븐 앱 챗봇에 'K리그'라고 검색만 하면 주변 세븐일레븐 매장의 제고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박스 째 구매하고 싶었지만 대부분 매장에서 한 박스만 입고해 개봉 후 팩 단위로 팔고 있었다. 한 팩당 가격은 2000원, 24팩이 들어있는 박스는 4만8000원이다.

모두 10장(2만원)의 팩을 구매했다. 한 팩에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기본 카드인 '베이스카드'와 함께 한정 수량으로 생산된 '스페셜카드'가 팩당 보통 1장 정도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 카드는 스페셜카드에서도 테두리 색깔이 다른 '페럴렐카드'다. 색깔에 따라 뽑기 확률이 달라 등급이 나뉜다. '레드'는 8팩 중 1장, '블루'는 12팩 중 1장, '오렌지'는 32팩 중 1장, '그린'은 96팩 중 1장 꼴로 나온다. '블랙'은 단 1장만 존재한다. 10팩을 개봉한 끝에 '페럴렐카드'는 한 장도 얻지 못했다. 한 박스당 24팩이 들었으니 박스를 구입해도 '오렌지'나 '그린' 카드는 한 장도 뽑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한 카드인 셈이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인 제시 린가드(FC서울), 설영우(울산HD), 이승우(수원FC) 선수의 카드도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원했던 양민혁(강원FC) 선수의 카드도 뽑지 않았다. 조현우(울산HD) 선수의 카드가 나오기는 했으나 '페럴렐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다. 사실상 2만원의 투자는 실패로 끝났다.

◆아직 저가 보급형...K리그 인기 상승에 한 몫 중
스포츠카드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 방식을 따른다. 세상에 한 장만 있는 카드여도 수요자가 없으면 500원에도 팔리지 않는다. 시장에 1000장이 풀린 카드라도 그 카드의 주인공이 '마이클 조던'이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K리그 파니니카드'가 현재 큰 가치가 있는 카드 종류는 아니다. 스포츠카드의 종류를 굳이 저가 보급형과 일반형, 고급형으로 나눈다면 이번 'K리그 파니니카드'는 저가 보급형에 속한다. 판매가도 낮고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사인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븐일레븐과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파니니카드'가 K리그 축구 인기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프로축구연맹과 업무협약을 맺고 'K리그 파니니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K리그의 주요 스폰서로 자체 브랜드(PB) '세븐셀렉트'의 이름을 딴 '세븐셀렉트 이달의 영 플레이어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0팩을 구매한 'K리그 파니니카드 성과. 2024.06.20 syu@newspim.com

◆'파니니'라는 회사가 중요한 이유
K리그 축구팬과 스포츠카드 매니아들 사이에선 국내 축구나 야구, 농구 리그의 스포츠카드 발매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과거 국내 제조사들이 한 때 국내 리그 카드를 발매한 적이 있었지만 사업성이 낮은 이유로 일찍 접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파니니'의 K리그 카드 제작 소식에 국내 축구팬들은 반색했다.

1961년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파니니는 이탈리아 회사인 만큼 주로 유럽 축구 리그의 스포츠카드를 만들어 오며 성장했다. 그러다 2009-10시즌부터 NBA(미국프로농구) 카드의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스포츠카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시장까지 진출했다.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나 루카 돈치치 같은 인기 선수들의 카드를 파니니가 제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파니니가 K리그 카드를 제작하는 의미는 크다. 넷플리스가 투자해 국내 영화나 시리즈를 제작하거나 농심 신라면이 미국 월마트의 메인 매대에 오른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국내 선수들의 카드도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파니니라는 일종의 '인증'을 얻은 셈이다. 스포츠카드 시장에선 유명 기업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제작하는 지가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 요소다. 최근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의 파니니 카드는 1만 달러, 14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축구팬들과 스포츠카드 수집가들은 향후 파니니에서 고급형 K리그 카드까지 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K리그 파니니카드 2024' [사진=세븐일레븐]

◆용돈 모아 마음 졸이며 뽑았던 카드팩...지금은 수천만원?
국내에서 스포츠카드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1990년대 마이클 조던과 NBA의 인기로 '농구카드 붐'이 일었고 동네마다 스포츠카드를 판매하는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NBA 인기가 서서히 사그라졌고 온라인의 등장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들도 서서히 문을 닫았다. 한 때 서울 대치동의 한 카드샵을 제외하곤 오프라인 매장의 명맥이 끊겼을 때도 있었다. 자연히 스포츠카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국내에서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꽤 고급 취미로 남아있다.

막연히 다량의 카드를 수집하는 것 보다 희귀한 카드를 뽑아 재판매하는 '투자'와 '재테크'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꾸깃한 천원짜리 지폐를 내고 한 팩, 한 팩 뽑던 방식에서 지금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박스째, 혹은 박스가 들어있는 케이스 단위로 구매한다. 제조사들이 희귀한 카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을 박스당 1장, 케이스당 1,2장 식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과거 친구들이나 동네 매장에서 거래하던 방식도 지금은 온라인에서 세계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거래가 활발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베이에서 판매가 활발하다. 최근 이베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마이클 조던의 카드 가격은 3만4877달러. 우리돈으로 약 4800만원이다. 손흥민 선수의 카드는 최근 6191달러, 약 855만원에 팔렸다. 'K리그 파니니카드'는 국내에서 소소하게 묶음 단위로 재판매되는 수준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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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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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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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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