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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2주택 비과세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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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결혼특별세액공제로 청년 '결혼 메리트' 늘린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셋째아 최대 40만원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 페널티' 대신 '결혼 메리트' 확대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특별세액공제 100만원 신설…혼인시 2주택 비과세 기간 5년→10년

저출산위는 먼저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결혼 메리트 정책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하반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특별세액공제는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2007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고령 또는 장기 보유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 혼인을 미루는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혼인한 부부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동차 취득세 등 다자녀 인센티브 지속

정부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2015년 셋째아 30만원 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는 이후 공제금액이 변화되다가 지난해 말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목소리에 힘입어 공제대상 자녀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의 공제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제도"라며 "공제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일 시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로 면제된다.

다만 2010년 도입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이 올해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공항주차장 할인(50%)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2자녀 이상', '막내연령이 만 15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2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고 '막내 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올린다.

이동 수단인 고속열차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 할인율 30%를 50%로 확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마다 10%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세분화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저출산위는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하면 22만3000명이 지원받지만 소득요건을 9구간까지 늘리면 약 10만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앞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자녀 부모로부터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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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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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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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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