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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新밀월' 북러 군사·안보 협력, '레드라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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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푸틴 방북 초읽기
김정은·푸틴 손잡고 관계 격상
北, 식량·안보 경제적 숨통 트고
러, 우크라전 '승기' 무기 긴급 수혈
무기·기술 협력 수준 이미 '레드라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푸틴이 원하는 것은 포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최소 1만 개의 운송 컨테이너가 보내지는 것을 감지했다"면서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와 관련해 신 장관은 "북한 스스로 (사고 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러시아 엔진추진 기술이므로 말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독 레드라인 의미 없어" 논란 예상

그러면서 신 장관은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한국이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 질문에 대해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레드라인 상정까지 미국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또 신 장관은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러시아가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핵심기술 이전)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 수준과 내용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4년 5개월 만에 찾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 방러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성격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그만큼 북러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수준이 격상되고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북한의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수백 만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北, 대규모 무기지원…러, 식량·기름 댈 듯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600㎜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는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과 기름을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군은 보고 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우선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자문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지 핵잠수함 건조에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스텔스 무인기 기술 등도 거론된다.

◆정찰위성→ICBM→핵잠수함 지원 수순 주목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현장 시찰했다.

당시 방러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군사기술 수순으로는 군사정찰위성→ICBM 관련 재진입체→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초대형 핵탄두→핵잠수함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된다.

북한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러시아에 적극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전에서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하는 상황은 심각한 위협이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러 간에 기술·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위협하기 위한 시험과 검증, 무력시위를 해왔다.

북러 간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친밀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 된다. 북한이 중·러 간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에 '무시하지 말라'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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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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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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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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