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반차 휴진해도 명령 위반"…"간호사, 의사없이 행위하면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처분 위반 꼼수 안 통해
의료법 제2조·27조 위반에 해당
위반 시 의료기관, 영업정지 받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원급(동네병원)이 오는 18일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는 하루 중 절반을 이용해 휴진하는 등 정부의 행정조치를 피하기위해 여러 방안에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업무개시명령은 하루 전체에 대한 명령"이라며 "하루 중 절반만 운영해도 업무개시명령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원장이 파업으로 인해 오전만 진료하겠다고 했다"며 "전체 휴진은 못 하겠으니 오전만 진료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진료하는 오후엔 간호조무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남고 나머지는 반차를 쓰라고 했다"며 "진료없이 조무사가 기존 처방을 입력하면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병원은 다른 과에서 협진으로 처방을 내지만 우리 병원은 의사가 한 명이라 그럴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13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집단행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8일에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휴진일인 18일에 휴진을 해야하는 의원은 13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오는 18일 당일 관내 의료기관 전체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명령불이행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한다. 만일 의사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원은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의가 반차를 이용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피해가려고해도 이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하루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의 취지는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는 것"이라며 "휴진율이 낮다면 반차가 주는 영향이 적지만, 휴진율이 높다면 반차의 영향이 커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지자체와 논의해 해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소득을 위해 진료는 보지 않고 물리치료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의료법 27조'와 '의료법 2조'에 위반에 한다. 이 경우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내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또한 의료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이중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를 해야한다고 써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처방을 기입하는 행위는) 편법으로 휴진을 피하는 형태"라며 "법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법적으로) 의사는 바로 옆에 없더라도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일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된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처치가 안되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