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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명확화 등 문체부,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08:2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08:2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58-1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개정안 검토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사진=뉴스핌 DB]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주체 명확히 해 예술인 권익 보호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했다.(제8조)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제9조)

매니지먼트 권한과 예술인의 의무를 균형감 있게 조율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제3조)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제6조)

계약기간 중 탬퍼링 유인 낮추고 계약 종료 후 정산의 투명성 확보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 → 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제10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실효성 강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제19조)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 등 통해 주요 개정 내용 전파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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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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