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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6:1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아울러 검찰은 정씨의 주치의 A(48) 씨와 JMS 인사담당자 B(53) 씨를 공동강요 혐의로, A씨와 JMS VIP 관리자 C(58) 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JMS 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D씨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E씨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A씨,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 29일 D씨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D씨를 정씨에게 데려다 주고 단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유사강간할 수 있도록 했으며, C씨도 정씨가 D씨와 단둘이 화장실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 정씨가 유사강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의 피해자 2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규명해 기소하고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으로 정씨를 '메시아'로 인식해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나, 실제로는 미모의 여신도를 선별해 정씨에게 선택받은 존재로 세뇌시켜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및 공범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을 고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정씨 측이 모두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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