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민클럽 시작되자 쿠팡이츠, 전국 무료 배달 맞불…'쩐의 전쟁'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시 막 오른 업계 경쟁…결국 '쩐의 전쟁'
퀵커머스 사업 강화하는 배민…'멤버십'으로 자금 확보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업계 혜택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이츠가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혜택을 멈추지 않고 지속 확대하면서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쩐의 전쟁'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배달의민족은 자금 확보를 위해 첫 구독 프로그램 '배민클럽'을 내놨지만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맞불을 놨다. 요기요 또한 최소 주문 배달 금액만 맞추면 배달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 배달 3사 멤버십 혜택 전쟁 격화 양상

배민클럽 출시.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배민클럽 표시가 있는 가게에 한정해 여러 집을 배달하는 '알뜰배달'의 경우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배민클럽은 체험 기간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별도의 가입 없이 배민클럽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체험 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종료 기간은 추후 안내된다.

배민클럽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이츠는 이에 '전국 무료 배달'로 맞불을 놨다. 기존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지방 주요 적용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해 오던 것에 지역 제한을 없앤 것이다.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고객까지 섭렵에 나서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에 배민 또한 배달비 혜택 외 B마트, 배민스토어 등 커머스 혜택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치열한 경쟁 속 요기요 또한 지속적으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멤버십제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기존 4900원에서 2900원으로 절반가량 낮춘 데 이어 지난달부터 고객이 요기배달로 최소주문금액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배달비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전 국민 배달비 0원' 행사를 진행 중이다.

◆ 누가 오래 버티느냐 싸움으로…결국 '쩐의 전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고객 혜택 강화는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황이 나날이 감소하고 있지만 마진을 남길 수 없어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주자는 쿠팡이츠다.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가 업계에서 가장 높고, 커머스 사업인 쿠팡의 자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이츠는 쉴 새 없이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앞서 무료배달 경쟁에 가장 먼저 불을 붙인 것도 쿠팡이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업계 1위 자리가 공고해질 때까지 소비자 대상 혜택을 무한정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1위가 공고해지면 쿠팡이 그랬듯 수수료나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배민은 위험한 상황이다. 중개수수료가 국내 최저인 데다 아직 커머스 사업이 자리 잡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저력이 부족하다.

이에 배민은 현재 퀵커머스 사업을 강화와 함께 유료 멤버십을 내놓고 추가 투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은 퀵커머스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속 투자 중에 있다"며 "기존 푸드딜리버리 플랫폼 사업에서 축적한 배달 노하우와 데이터를 커머스와 접목하고, 물류 효율화를 실현해 퀵커머스 사업의 선두 주자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