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본격 농번기 시작,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통법규 준수 철저 및 등화장치 부착…경사로 운행 시 감속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으로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자료 =행안부 제공 2024.05.22 kboyu@newspim.com

시기적으로 보면 5월과 10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가을철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순이다.

이와 같이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경운기 사고는 주로 논·밭·농로에서 이동 중에 전복되거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다. 이에 내리막길이나 후진 작업 시 ▲저속주행▲조향클러치 사용금지▲회전체 조작 시 전원 끄기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겨울 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작동 전·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 되거나 손상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작동요령도 숙지하고 농기계 회전부에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는 안전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벨트 등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농기계의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 후 실시해야 한다.

도로 주행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절대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운행시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 위험이 높은 요즘 농기계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숙련자 일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안전수칙을 꼭 실천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