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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연간 48조 예산 대폭 손질…중복사업 줄여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06:00

저출산위, 내달 '저출산종합대책' 발표
예산 10% 구조조정…50조 이하 전망
일·가정 양립 강화…"예산 구조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저출생 대응책을 발표한다. 48조원 수준의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는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금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일·가정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인식 개선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스스로 '국가적인 위기'라고 규정하고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 지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저출산 총예산 48조…내년도 예산도 50조원 못 넘겨

24일 저울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은 당초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3개월 가량 늦어졌다.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예산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부처별로 예산을 10% 삭감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재정당국의 칼날은 저출산위에도 향했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저출산위는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재정당국은 저출산 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학 육성사업 등이 그 예시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출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지만, 예산이 담기는 시행계획은 매년 설계된다. 올해는 아직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확정치가 없다. 따라서 내달 발표되는 저출산 종합대책에 담기는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을 넘기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에 저출산위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을 넘긴다는 의견은 안 맞을 것"이라며 "(예전과 지금의) 기준이 틀리고 저출산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50조원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약해진다"며 저출산 예산 50조원대 복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그동안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 사업이 있다. (구조조정 되는 수치가) 아마 10% 정도는 될 것"이라며 "돌봄 등 유사한 분야에서 정비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1조 투입…신혼부부 1억? "현금지원 없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예산 총량이 줄어들어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표 참고).

이와 별개로 저출산위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1개월 수준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배우자 출산 전후로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도 담긴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1만5700명으로 총 71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올해에는 2만976명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총 8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만 적용됐고, 하반기에는 10일로 예상한 액수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한국 출생아 수(24만9000명)와 평균 임금(월 400만원)을 고려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시 소요되는 재정이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저출산위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담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이 40%를 밑돈다.

저출산위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는 6월이지만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8월 말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건 맞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쓸 곳에는 쓰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는 재정 소요가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혼부부 1억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출산위 고위관계자는 "신혼부부에 1억원 규모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정책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종합대책에도 담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5.20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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