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6명이 4일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은 임직원 10만명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확인했다.
- 삼성전자 다른 노조는 명단 작성 경위와 피해 통지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성원 단결권 침해…명단 작성 경위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지난 3월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을 전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10만명이 넘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부서명과 이름,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 등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직원 4명도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이들 4명은 명단을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계속 수사했다.
삼성전자 내 또 다른 노조인 동행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초기업노조에 명단 작성 목적과 활용 내역, 보관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도 개인정보 반출 경위와 접근 권한 관리, 피해 임직원 대상 통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