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입시 판도 변화는..."지형 흔들" vs "차이 없을 듯"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3:46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쇄효과로 입시 지형 전반 흔들릴 것"
"합격선 낮아질 뿐, 별다른 차이 없을 듯"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입시 판세가 흔들릴 것으로 예측하는 측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각 대학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원안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에서는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을 신입생으로 뽑는다.

[사진=뉴스핌 DB]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입시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지역인재 선발 확대, 대학 무전공학과와 계약학과 신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대입 시행 계획이 등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원 전형과 신설 학과 등 합격 컷에 미치는 요소가 새롭게 생겨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지, 아니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이공계열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한 연쇄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만 쏠린다면 의대 합격선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임 대표는 연쇄효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면 지역의 내신 최고 득점 수험생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위권 대학의 일반 이공계 학과 합격선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인재 비율과 신설 학과 선발 규모 등 대학이 구체적인 모집 전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의대 이슈에 묻혀 다른 입시 변화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확정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합격 컷이 낮아지는 것 외에 별다른 입시 지형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밖에는 없다"며 "없던 학과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뽑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 합격 컷에 맞춰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성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