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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확대...행정서비스 품질 효율적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3:08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3:08

육아휴직 시 대체 별도 정원 허용…신속한 결원 보충
책임운영기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 =행안부 제공 2024.05.08 kboyu@newspim.com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같이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자료=행안부 제공 = 2024.05.08 kboyu@newspim.com

이에 책임운영기관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 휴직자와 업무대행자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80%인 의무 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도 폐지, 민간 우수한 인력이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또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해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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