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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금융법안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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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정국에 막판까지 여야 대립 첨예
예금자보호법, 금융투자세 등 금융법안 표류
임시국회 열려도 논의 불발 가능성 높아
정쟁에 밀린 현안 다수, 국회 비판 커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총선 이후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요 금융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특검법 정국에 따른 갈등이 커지며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이 다수인만큼 정치권의 대승적인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잇단 협상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며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탓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오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는 마무리된다. 이달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는 갈등과 대립속에서 끝을 맺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여야 모두 이런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합의에는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표류중인 주요 법안들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검법 정국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해 일부 민생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예보법에서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최고한도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예보법이 오는 8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예보료율을 3년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지금까지 표류중이다.

일몰을 넘기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하향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향후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한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 모두 개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남은 시일이 촉박해 금융권 우려가 크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 구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몰 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투세의 경우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투자자들은 임시국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하지만 이 역시 여야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그 소득의 20%(3억원 초과는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시행을 예고한 법안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에 이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 투자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지 주장은 오히려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금투세는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당초 예정(2년 유예)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기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투자자 영향은 물론 국내 투자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 법안임에도 여야가 정작 당사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1대 국회 유독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서로 싸우느라 국회가 해야할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라도 거둬야 22대 국회를 향한 기대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마지막까지 대립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스스로 신뢰를 깨는 결과를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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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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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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