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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가처분도 기각…"계약관계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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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가처분 신청할 사법상 계약 소명 안돼"
국가 상대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3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대학 총장은 의대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일 뿐이고 대교협 또한 각 대학의 장이 변경하는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다"라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강행법규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위반되는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의대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대생들에게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의학교육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대학 총장이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31조나 교육기본법의 각 내용, '재학'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거나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의 규모 또는 의대에서 받게 될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는 추상적·간접적인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 및 변경 승인이 이뤄져 의대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 중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게 되는지 여부 및 의대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가처분 신청 중 국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송 결정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재학생들이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하고 이는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모두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19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로 허용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이날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중순까지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나 대교협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내달 중순 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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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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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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