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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9:00

1·2심 청구 기각…"보수약정 무효라 위임약정도 무효"
대법 "위임계약 체결 의사 있어…보수액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주민 B씨, C씨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E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E씨의 자녀인 B씨와 C씨는 2015년 F씨에게 E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이후 F씨는 2016년 A법무법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는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법무법인은 B씨, C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들과 E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을 대리했고,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 등에서 B씨, C씨를 대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2월 B씨, C씨를 비롯한 E씨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B씨, C씨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해, 이 사건 보수약정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2심도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했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며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해 무효로 되는 이상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단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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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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