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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사기분양" vs "확약서 받아"…수분양자 집단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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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 손배소
"2021년 분양 당시 거주 가능하다고 말해"
"계약 취소 어려워...주거용 믿게 할 만한
서류 있으면 다퉈볼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2021년 8월,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올해 8월 입주를 앞두고 시행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시행사가 당초 거주가 불가능한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속여 홍보했다며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 측은 계약 당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2022.01.12 ymh7536@newspim.com

수분양자들은 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측이 생숙 위탁·운영사와 '장기식' 등으로 계약하면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양했다는 것이 골자다. 

수분양자들이 속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에서 집회를 열고 생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잔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세금 미반환과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수분양자 개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롯데건설 측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확약서가 존재한다면 계약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믿게 할 만한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건설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중소 건설사·시행사가 생숙 관련 확약서를 받지 않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귀책 사유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계약 당시 확약서를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체에서 처음 수분양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일부 과장 광고가 있었을지 모르나 계약을 취소할 만한 과장인지 문제가 된다"며 "건설사에서 받은 확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석 법무법인 로티스 변호사는 "서류에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그 서류에 서명했다면 계약은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분양대행업체에서 단순히 '관행상 문제가 없다, 인정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수분양자들을 믿게 한 관련 서류나 녹취록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사진=롯데건설 제공] 2024.04.24 shl22@newspim.com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생숙 분양사업자가 생숙 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점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생숙 등을 비롯해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도 개정안에 추가돼 있다. 시행사 등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들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기간을 부여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까다로운 탓에 9만8000가구 중 용도를 변경한 곳은 1996가구로 단 2%에 그쳤다. 

이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올해 말로 유예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절차에 들어가면 생숙 수분양자들의 건설사·시행사에 이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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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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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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