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 사건은 국회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피고인이 인터뷰 요청받는 등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고, 피고인의 보좌관이 용역비를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술 부분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이 있어 정황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재판을 이끄는 대원칙"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손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책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신청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은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줬고, 보좌관은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예산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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