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약이 실린 기사를 복사해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둔 주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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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4·10 총선 후보자의 공약이 실린 기사를 편집 복사해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기사가 담긴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관위 측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