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기 '엇박자'…심의기간 중 임기 끝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5월 13일 최임위 공익위원 8명 전원교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반환점 돌고 새 출발 해야
임기조정 필요성 제기…고용부 "개선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기(3년)가 올해 5월 13일 만료된다. 최저임금 심의 구간과 공익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엇박자가 3년만에 또 다시 되풀이됐다.  

심의의 연속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익위원 임기를 최저임금 심의기간과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개선 의지는 크지 않다. 최저임금 심의기간과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부터 엇갈리게 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회기 중 교체…3년마다 되풀이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국장급 1명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공익위원 8명에 대한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공익위원 교체 시점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최임위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법적 심의 기간은 90일 이내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9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었기에 6월 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 공익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공익위원 임기간 3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 정부 인사와 현 정부 인사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참여해 '불편한 동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회의 도중 공익위원 교체가 이뤄지다보니 사전 협의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심의 결과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보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공익위원 교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9대 9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임위 결정 구조상 공익위원 다수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편향성 논란'도 빚었다. 지난해 4월 18일 열린 최임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양대노총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개선 의지는 약하다. 최저임금 심의를 주관하는 최임위는 공익위원 교체 시기와 최저임금 심의 회기가 맞물리게 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임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가 수십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지금의 공익위원 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 올해 근로자·사용자위원도 줄줄이 교체 예정…부실한 심의 불가피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대적 교체도 예고돼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사용자위원 9명의 임기는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지난해 6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도 오는 5월 13일 3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임명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노사 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교체 후 새롭게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위원과 함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대다수 교체될 경우, 가뜩이나 짧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 절반을 허무하게 날리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위원 임기를 심의 구간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위원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심의 기간도 평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최임위 측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전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 위원 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조정에 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