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40% 규모인 739억원 징수 '총력'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가상화폐 추적 등을 담은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40% 규모인 739억원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특단 대책 첫번째인 '가상화폐 일제 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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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번 경북도의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경북도의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만7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