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노동조합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위원장이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포항북 선거구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노조위원장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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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월 노조원들에게 포항 북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B씨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노조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