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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사건 감찰 공개' 前 대검 감찰부장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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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현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 전 부장은 2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 18일자 공수처 출석요구서 사진을 게시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서에는 한 전 부장이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2021년 3월 2~3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공개한 출석요구서. [출처=한 전 부장 페이스북]

한 전 부장은 "2022년 대검을 퇴직한 후 PC가 포맷됐다고 하면서 복구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 다시 참관하기로 했다"며 "4일 뒤인 3월 22일 피의자로서 출석요구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을 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김선규 부장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전 부장은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윤석열 라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이날 복귀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처장대행 업무를 다시 맡게 됐으며, 임시로 처장 직무를 대행했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는 차장 대행을 맡게 됐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 과정을 공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글을 올린 다음 날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며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가 상관이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한 전 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으며, 한 전 부장은 압수수색 선별절차 참여를 위해 대검을 방문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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