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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미이행 시 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1:00

4월 1~14일 일제 접종 추진…소·염소 436만마리 대상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염소 436만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매해 4월과 10월에 2회 접종한다.

경남 함안군이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사진=함안군] 2024.01.31.

이번 일제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하며,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염소 60%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차단 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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