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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실장 "국가간 사건, '진실·정의·국익' 기준 동시 적용돼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9:17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9:17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
국힘 국가안보위·KIMA 공동 주최 세미나
이용준 세종硏 이사장 "양민학살 의혹 문제
한·베 공동조사 이후 법원 판단 이뤄져야"
이화종 참전회장 "양민 학살범 단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은 5일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과 관련한 응우옌티탄 사건에 대해 "국가 간의 이해 관계가 뒤섞인 국제적 사건에서는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에 더해 국익이라는 기준도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와 KIMA(원장 김형철)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연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 주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안보전문가 시각에서 본 응우옌티탄 사건' 기조 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사실로 받아들인 1심 법원의 판결은 국익 우선주의를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나 외국 사례들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누가 어떤 동기로 베트남이 원하지도 않는 사안을 추적해 기사화·이슈화·사건화시켰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원장 김형철)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 주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팸플릿=KIMA] 

성일종 국힘 국가안보위원장은 "2023년 2월 한국 법원이 베트남전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유감 표명을 사양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한·베트남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전용사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길뿐 아니라 한국군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베트남 참사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의혹 문제는 베트남 정부도 베트남 국민도 재점화하기를 원치 않는 양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은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비동맹을 표방하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단 5개 나라뿐"이라면서 "과거 적국으로 전쟁을 치렀던 한국과 미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국익 앞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강조했다.

송대성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는 한국군의 양민 학살 논란에 대해 "베트남 스스로도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는 일"이라면서 "베트남 학자들도 베트남전 당시 일반 민간인 속에 숨어 있는 베트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상구 월남전 참전자회 음해대응추진위원은 "파월 한국군이 130마을 1만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전범 군대'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범정부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종 월남전 참전자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응우옌티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문도 채택했다. 이 회장은 성명서에서 "국가의 부름에 부응해 윤리규범과 교전수칙, 국제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역만리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을 양민 학살범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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