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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주] 전인대 개막 앞두고 약보합...폭스콘 자회사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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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종합지수 3039.31(+12.29, +0.41%)
선전성분지수 9438.24(+3.49, +0.04%)
촹예반지수 1834.83(+10.80, +0.59%)
커촹반50지수 818.51(+3.02, +0.37%)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오늘 중국 증시는 3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다. 중국 증시는 오전장과 오후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내일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주목하고 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올해 목표 성장률이 발표되며, 대체적인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난다. 때문에 오늘 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며, 이는 시장이 내일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거래일에 이어 외국인은 이날 2일째 순매도했다.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이 23억 1200만 위안 순매도했고,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이 47억 4800만 위안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북향자금(北向資金, 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70억6100만 위안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원화로 환산하면 1조3062억원 가량이다.

이날 제약주가 대거 상승했다. 징펑이야오(景峰醫藥), 룬두구펀(潤都股份), 퉁화진마(通化金馬), 판룽야오예(盤龍藥業)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국 화시(華西)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향후 3~5년간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의 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내에 1억위안 이상의 판매를 올리는 약품 중 특허기간이 지난 화학약품의 종류가 1217가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주 중에서는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인 궁예푸롄(工業富聯)이 상한가를 기록, 시가총액 4374억위안(한화 약 81조원)에 도달했다.

톈펑(天風)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서버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이폰 외주 생산 1위 업체로 유명한 폭스콘은 세계 최대 서버 외주 제작사이기도 하다. 아마존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3대 클라우드 회사 모두가 폭스콘의 고객사다.

하이퉁(海通)증권은 "역사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벗어나는 데 3~6개월 가량 소요됐다"면서 "이번 시세는 바닥권에서의 첫번째 반등으로, 상승률은 빠르지만 바닥 탈출에는 아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멘트했다. 하이퉁증권은 이어 "춘제(春節, 중국 설) 기간의 소비 데이터가 좋았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고, 자본 상황은 개선된 만큼 향후 바닥 탈출 과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는 이날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7.1020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0.0039위안 내린 것으로, 위안화 가치로는 0.05% 상승한 것이다.

[그래픽=텐센트 증권] 상하이종합지수 4일 추이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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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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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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