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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징계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6:1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사징계법 제2조 제2·3호는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위원장의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연락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으나 2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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