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래 위해 보낸 계좌가 피싱 사기에 이용…대법 "계좌주에 책임 못 물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굴삭기 거래 과정서 사기범에 인감증명서 등 사진 전송
"거래 시 계좌 등 보낸 것, 이례적이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싱 사기범에게 보낸 금융계좌나 인감증명서 사진 등이 범행에 이용됐더라도,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보낸 사람에게 사기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기계매매업자 배모 씨가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강씨는 2021년 11월 22일 인터넷 중기거래 사이트에서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팔기 위해 희망판매가격 6500만원에 등록했다. 이후 성명불상의 A는 같은 날 강씨에게 전화해 구매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강씨는 해당 판매 게시글을 내리게 됐다.

같은달 30일 A는 강씨를 사칭하면서 배씨에게 연락해 해당 굴삭기를 5400만원에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매매계약을 확정한 배씨는 A로부터 강씨의 금융계좌와 함께 사진으로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서류 등을 전달받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굴삭기 5400만원을 강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배씨가 송금한 이후 A는 강씨에게 전화해 '세금신고 문제가 있어 자신의 통장에 거래금액이 찍혀야 한다'며 5000만원을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바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A의 요구에 따라 A가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배씨는 대금 완납을 이유로 굴삭기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강씨는 대금을 받지 못해 굴삭기를 인도할 수 없다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배씨는 강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으로부터 54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반환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씨도 사실상 A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굴삭기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며 "5000만원과 관련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강씨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다만 A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그에게 5000만원 중 2000만원의 반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세금탈루 정도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라 스스로 착각해 5000만원이 A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강씨가 거래 방법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사기범이 탈법 내지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명의인과 수취인이 다른 이유 등을 알아보려는 시도나 매매 현장에서 곧 이뤄질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송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배씨도 본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굴삭기 매수 과정에서 매매날짜·인적사항 등 내용을 전부 공란으로 기재하고 강씨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요구했다"며 "이는 해당 굴삭기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5900만원에 전매하는 불법 내지 탈법적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현장에서의 매물 등 확인 절차없이 강씨 명의 은행 계좌로 5400만원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반환책임 금액을 1심에서 인용된 400만원과 송금액 5000만원 중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2000만원에 대한 반환책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A의 말에 속아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사진 등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해 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정당한 등록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해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은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가 이같은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등이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본인의 이체로 편취금이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