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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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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돈이 피해자에 전달된 최초 사례
일회성 특수 사례지만 '사실상 배상금' 의미
정부의 '일본기업 피해 없는 제3자 변제' 무색
일본 정부, 히타치조센 "극히 유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초로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을 받아낸 사례다.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승소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를 두고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뒤 많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측의 돈을 수령한 경우는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이번에 히타치조센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히타치조센이 일본 피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담보 공탁'을 했기 때문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인 이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법원에 배상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법원이 절차를 거쳐 이 돈을 피해자 이씨에게 이날 출급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이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히타치조센의 돈을 피해자가 '확보'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법원이 담보공탁금이라는 히타치조센의 자산을 이씨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을 한 셈이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담보 공탁이 흔히 배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히타치조센이 공탁을 할때 결국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공탁금이 이씨에게 출급되는 과정에서 히타치조센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은 현재 벽에 부닥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히타치조센 외에 담보공탁을 한 일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센 측도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히타치조센 측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탁금 출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평가 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일과 무관하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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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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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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