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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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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돈이 피해자에 전달된 최초 사례
일회성 특수 사례지만 '사실상 배상금' 의미
정부의 '일본기업 피해 없는 제3자 변제' 무색
일본 정부, 히타치조센 "극히 유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초로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을 받아낸 사례다.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승소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를 두고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뒤 많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측의 돈을 수령한 경우는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이번에 히타치조센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히타치조센이 일본 피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담보 공탁'을 했기 때문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인 이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법원에 배상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법원이 절차를 거쳐 이 돈을 피해자 이씨에게 이날 출급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이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히타치조센의 돈을 피해자가 '확보'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법원이 담보공탁금이라는 히타치조센의 자산을 이씨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을 한 셈이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담보 공탁이 흔히 배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히타치조센이 공탁을 할때 결국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공탁금이 이씨에게 출급되는 과정에서 히타치조센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은 현재 벽에 부닥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히타치조센 외에 담보공탁을 한 일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센 측도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히타치조센 측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탁금 출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평가 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일과 무관하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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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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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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