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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37

일본기업 돈이 피해자에 전달된 최초 사례
일회성 특수 사례지만 '사실상 배상금' 의미
정부의 '일본기업 피해 없는 제3자 변제' 무색
일본 정부, 히타치조센 "극히 유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초로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을 받아낸 사례다.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승소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를 두고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뒤 많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측의 돈을 수령한 경우는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이번에 히타치조센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히타치조센이 일본 피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담보 공탁'을 했기 때문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인 이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법원에 배상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법원이 절차를 거쳐 이 돈을 피해자 이씨에게 이날 출급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이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히타치조센의 돈을 피해자가 '확보'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법원이 담보공탁금이라는 히타치조센의 자산을 이씨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을 한 셈이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담보 공탁이 흔히 배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히타치조센이 공탁을 할때 결국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공탁금이 이씨에게 출급되는 과정에서 히타치조센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은 현재 벽에 부닥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히타치조센 외에 담보공탁을 한 일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센 측도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히타치조센 측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탁금 출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평가 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일과 무관하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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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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