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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못가 좌초 위기에 빠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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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정부, 재원 마련 방안 '민간의 자발적 기여' 고수
'물컵 나머지 절반' 채울 일본의 참여 '기대 난망'
국내 강제동원 수혜기업 참여 '여건 조성'이 관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이 고갈되고 재원을 확충할 방안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더 이상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니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8000만원~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이를 대신해 3자변제를 해야 할 재단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이날 판결만으로 21억원 이상이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04.14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재단을 통해 모든 승소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판결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승소한 피해자는 모두 5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뻬고도 4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고등법원과 1심에 계류중인 소송이 60여건에 이른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재단이 현재 보유중인 현금은 15억원 정도여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 제3자변제가 불가능해진다.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 기업은 지난해 3월 40억을 출연한 포스코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포스코는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기업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일본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단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제3자 변제를 결정할때 강제동원으로 수혜를 받은 국내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삼도록 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고 지원을 하게되면 이같은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재단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은 16개 국내 강제동원 수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 이미지 손상과 배임 논란 등을 의식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안을 적극 지지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국내 수혜기업이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하지만 이들에게 출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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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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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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