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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잇따라 승소…배상 방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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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21일 이어 피해자 승소 판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계기로 피해 인정
법조계 "제3자 변제안 아닌 일본 기업 배상 독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사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오석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및 시모노세키 피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로 두 일본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012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이어서 피해자들의 권리와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전합 판결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 21일 고(故)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위자료를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유족들은 배상액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액 공탁을 신청했으나 잇따라 불수리됐다.

법조계는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배상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존중해 일본 정부가 배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빨리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일본 기업은 배상 의사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방식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들을 향한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것임을 강조하며 제3자 변제가 아닌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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