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측 승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2:04

고(故) 홍순의씨 등 14억 손배소 제기
미쓰비시·히타치조선서 강제노역
1·2심 원고 승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오석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홍씨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및 시모노세키 피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1인당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해 미스비씨중공업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로 두 일본기업은 3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 21일 고(故)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유족들은 배상액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액 공탁을 신청했으나 잇따라 불수리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