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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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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대 주주' 김기수 대표 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올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법원은 김 대표가 제공 요청한 16개 항목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지난 2022년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3개 항목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 현실화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가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의사록 일체가 제공 대상이다.

다만 열람등사 요청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2대 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모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PF 대손 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됐으므로 신청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다"며 "이른 시일 내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 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했으며, 이후 9월 주식 보유 목적으로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경영권 분쟁을 시사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김기수 씨 측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은 14.34%로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25.20%) 다음으로 가장 많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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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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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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