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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발레단 창단, 안호상 사장 "공공예술단체 과제 지속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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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이 서울시발레단 창단 원년을 맞아 오는 4월 '트리플 빌' 공연에 이어 8월 창단 공연 '한 여름 밤의 꿈'을 초연으로 선보인다.

20일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5층에서는 서울시발레단 창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호상 사장, 안무가 안성수, 유회웅, 이루다, 시즌 무용수로 선발된 김소혜, 김희현, 남윤승, 박효선, 원진호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창단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꿈 이뤄"…시즌 무용수·콘템포러리 발레단 출범

오세훈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몇 가지 목표와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다"면서 "오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서울시립발레단 서울시 발레단은 국립발레단과 광주시 발레단에 이어서 48년 만에 창단되는 공공발레단이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 발신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의 새 집행을 위한 시급한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학생들이 최고 최초, 최연소 타이트를 쓰면서 해외 유형발레단의 간판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무용수가 발레계 최고 권위의 드누아 라 당스 최고 무용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면서도 "우리나라 발레의 수준과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발레의 저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서울시발레단 창단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국내 전문 직업 관련한 단 3곳에 불과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기량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했고 다른 예술 경영에 비교해서 공적인 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시민들도 발레 공연을 이제 정말 좋아하지만 다른 공연보다 턱없이 적은 공연 횟수와 부담스러운 티켓 가격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동안 발레인들과 시민들이 느꼈던 발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을 선보일 예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안호상 사장은 "작년에 시장님이 발레단 창단을 검토해보는 게 어떻냐고 먼저 말씀을 주셨다. 9월에 세종문화회관 으로 발레단 창립 업무가 이관이 돼서 실무를 맡게 됐다. 국내외 전문가들 모시고 운영 방향과 어떤 발레단을 우리가 만들건지 논의를 해왔다. 시간이 좀 걸려서 금년 초에 본격 준비에 들어갔고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이제 과제에 대한 시즌 수 선발 오디션 공고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129명의 지원자 중에 1차 51명이 통과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을 모셨다. 계획은 출발할 때 12명 정도의 시즌 무용수와 작품별 프로젝트 무용수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다 찾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콘템포러리 발레를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보니 아예 클래식 발레를 안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국립, 유니버설 발레단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단하는 입장에서 세계적인 발레단 흐름에 맞게 콘템포러리 중심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4월 사전 공연, 8월에 창단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10월까지 해서 계획하고 있고 10월달까지 올해 3번의 공연을 할 계획"이라며 "올해 총 6분 정도의 안무가들과 작업할 예정이고 4월 공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내 관객들의 관심, 시설 같은 것도 검증하고 현재 한국 발레의 현 주소를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8월 공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엔 2차로 시즌 무용수를 추가 선발하게 될 것 같다. 국내외에서 1차 오디션 당시 문의가 쇄도했고 6월 경에 공연에 참여했던 무용수들과 그 신규로 참여할 무용수들 대상으로 해서 시즌 무용수 2차 선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 4월 '트리플 빌'·8월 창단공연…안호상 사장 "공공예술단체 과제 지속 고민"

이 자리에는 오는 4월 사전 공연 '트리플 빌'을 이끌 세 명의 안무가가 참여했다. '봄의 제전'의 안무를 맡은 안성수 안무가는 "알다시피 스트라빈스키 작품이고 컨템포러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라며 "'봄의 제전' 음악으로 '로즈'란 작품을 할 예정이다. 저는 이 작품을 2008년 초연, 2018년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작업했고 이번에 멋진 무용수들과 작업하게 됐다. 주제는 땅에 대한 예찬, 생명체에 대한 예찬을 담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안무가 유회웅은 '노 모어'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현대사회 이슈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고 N포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며 " 사실 포기가 좀 일상이 되어버린 젊은이들에게 발레라는 예술을 통해서 감각을 일깨우고 희망을 전달하는 작품이 될 거다. 드럼이란 악기를 선택해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과 심장박동, 그 안의 힘을 발레와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블랙토 발레단의 이루다 안무가는 "'볼레로 24'는 작년 한국 발레협회 올해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창단 연도인 2024년에 뜻깊은 역사 순간을 기념하고자 24라는 숫자를 타이틀에 표기하고 1년을 24주기로 나누기도 하고 또 24시간의 하루가 반복되는 어떤 시간들 개념을 표현하면서 순환이라는 시각적 구조를 미디어 아트와 함께 구성한 무대에서 낮과 밤, 빛과 어둠 그리고 눈과 양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는 것들을 표현하는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8월 서울시발레단 창단 작품인 '한 여름 밤의 꿈'은 미국 뉴욕 포인트 파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안무가 주재만이 안무를 맡는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콘템포러리 스타일 안무로 구성될 것이고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보고자 한다. 모두가 미래를 상상하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 우리 인간들의 복잡한 관계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갈망하고 행복하고 슬프고 그런 많은 순간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창단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새롭게 창단하는 시립 발레단에, 콘템포러리 발레를 표방하는 만큼 출범을 둘러싸고 무용계와 취재진의 다양한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시즌제 무용수 도입과 향후 재단법인 전환과 관련해 안호상 사장은 "몇 달 동안 가장 깊게 고민한 내용들"이라며 "발레단은 재단법인을 지향을 하는데 문화부와 달리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 조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확실성도 크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되 결국은 독립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술감독 선임은 초반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려고 한다. 지금은 1~2년간은 작품 안무가 중심으로 프로젝트 무용수를 구성을 하고 가능한 안무가 그룹을 조기에 선정해서 안무가 그룹들이 무용수들과 예술적 선택에 그런 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저희 시즌 무용수는 일반 단원들 같은 전속 단원은 아니다. 프로젝트별 계약 관계라 계약된 기간과 연습시간을 조건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외부 활동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형태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용계의 시즌 무용수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에도 답했다. 안호상 사장은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식 단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점이 뭔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서 "단체의 프로그램을 레퍼토리화시켜서 계속 공연을 하고 국내나 해외로 나가고 할 경우에 조금 단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반면에 국내 예술단 운영의 법적, 관행적, 제도적 어려움도 있다. 우리가 공공예술단체에 대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고민을 잘 담아 공공 예술단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객들한테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작 주체로 역할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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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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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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