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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노아파' 조직원 무더기 집유에 항소…"형 지나치게 가벼워"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3:45

"엄벌 통해 모방범죄 차단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조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 등 2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얏트 호텔 난동 당시 장면. [제공 = 서울중앙지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와 진모 씨는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 등을 받으며, 수노아파에 가입 후 3개월 만에 탈퇴하는 등 상대적으로 활동 시기가 짧은 전직 조직원 2명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인해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이와 별개로 수노아파 행동대원 등으로 가입해 조직 활동을 한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당시 호텔 소유주였던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조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분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노아파 부두목급 조직원이 배 회장의 사모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사주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세를 넓힌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이다.

장씨 등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1990∼2000년대생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현재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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