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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양·용인수지·고양중산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전국 108곳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09:05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특별정비구역 25m 이상 도로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용적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즉 500% 허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최대 108곳, 215만가구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양 등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 30곳이 가능해진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주거단지의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고 역세권은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정해졌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350%에 추가로 150%까지 높이는 등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여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비롯해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한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를 비롯해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곳, 경기 30곳, 인천 5곳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개포·목동·수서·상계·중계 등 외에도 가양이 추가돼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이 추가되면서 30곳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특별정비구역의 세부 지정요건도 정해졌다. 유형은 ▲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시설정비형▲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나뉜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달리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 및 상업·업무지구로 정하고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 정비형은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으로, 이주대택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으로 분류했다.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해 70%까지 가능해졌다. 대지경계선과 인동간격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의 재구조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은 별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부]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화 했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1구간이 이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병길 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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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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