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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양·용인수지·고양중산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전국 108곳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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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특별정비구역 25m 이상 도로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용적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즉 500% 허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최대 108곳, 215만가구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양 등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 30곳이 가능해진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주거단지의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고 역세권은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정해졌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350%에 추가로 150%까지 높이는 등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여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비롯해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한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를 비롯해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곳, 경기 30곳, 인천 5곳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개포·목동·수서·상계·중계 등 외에도 가양이 추가돼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이 추가되면서 30곳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특별정비구역의 세부 지정요건도 정해졌다. 유형은 ▲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시설정비형▲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나뉜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달리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 및 상업·업무지구로 정하고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 정비형은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으로, 이주대택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으로 분류했다.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해 70%까지 가능해졌다. 대지경계선과 인동간격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의 재구조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은 별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부]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화 했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1구간이 이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병길 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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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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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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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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