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협회 "한방난임치료 과학적 유효성은 없고 유산 위험은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통과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의료계 거센 반대 나타내
최영식 연세의대 교수 "한약 먹고 3개월 이내에 46.2%가 유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안의 내용 중에는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0일 의협회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률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 유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유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최영식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이중엽 함춘여성의원장

한방난임 지원 사업은 2009년 대구시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익산·순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에 '한방난임치료'라는 용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최영식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6억 2천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교수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교수팀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과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해당 연구는 대조군(control group)을 생략한 채 연구를 진행해 과학적으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설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인불명으로 난임으로 진단된 20~44세 대상 여성 100명에서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이 임신해 임신율은 14.4%였고, 그 중 7명이 출산해 출산율은 7.78%였다.

최 교수는 "이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에서 같은 기간 기대할 수 있는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며, 더군다나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2%(6/13)명의 여성이 유산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임신 후의 유산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미 여러가지 원료를 포함하는 한방제제의 특성 상 모체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포함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각종 원료에 대한 여러가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해 한방제제가 오히려 모체와 태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표 =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위)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연구결과 (아래) 김동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교수 연구결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김동일 교수 연구에서 한약 복용 중 3개월 이내에 임신한 사람은 총 13명이고 이 중 6명이 출산해 실패했다. 절반에 가깝던 출산 실패율이 한약 복용 3개월 이후에는 0명으로 바뀌었다"며 "더 큰 데이터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118명에 대한 2016년 연세대 원주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이다. 한약 복용 중 3개월 이내 임신한 87명 중 2명이 사산하고 24명이 유산했다. 3개월 이후에서 6개월 이내 사이에 임신한 31명 중에는 3명만 유산했고 사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두 데이터를 종합하면 임신 시기가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이면 3개월 이후에 비해 출산 실패율이 3.6배나 된다"면서 "사업기간 종료로 조사하지 않은 임산부들의 출산성공여부, 태어난 아이들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장은 "출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이 관건"이라며 "정자가 수정된 이후부터 10주 사이를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유산 확률이 유난히 높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추론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 법안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이나 며느리에게 난임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법은 통과됐지만 국민들이 약을 먹지 않도록 강력하게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