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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신년 업무보고 시작..."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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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서 현장 민생토론회 개최
"민생 안정시키고 과감하게 규제 풀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가 아닌 주제별로 유관 부처들이 모여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는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해서 독과점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도 함께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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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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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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