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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ETF처럼 HTS 매매 허용...김소영 부위원장 "경쟁력 제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7:02

공모펀드 상장거래 포함 9개 방안 발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의지도 드러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판매보수 외부화를 포함한 총 9개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유관기관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4.01.03 stpoemseok@newspim.com

이날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차례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모펀드 관련 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쉽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 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해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당국은 공모 펀드 상품 자체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 절차 기간이 일반 주식 대비 복잡해 ETF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혁신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 제도는 혁신적인 ETF 혹은 ETN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유사 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당국은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의 투자를 허용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도 더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에 대한 혁신도 병행한다. 핀테크 업체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며,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하는 수익자총회의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간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던 외국펀드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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