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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 상고 포기…"2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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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직 2개월 징계 취소"…1심 뒤집어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 절차 관여 위법" 판단
법무부 "상고이유 없어"…尹 승소 확정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선고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9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 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 및 징계 의결의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위원회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함에 따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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