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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 선구제-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2억원 보상도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6:02

개정안, 내년 3월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
피해자 최대 2억1천만원 보상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우선 지원한 뒤 채권화해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대 2억1000만원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당 의원이 간사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해도 이번 국회 임기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8일 국회 및 부동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금으로 우선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도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맹성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공공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기관으로 정한다. 이들 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적어도 보증금의 30% 선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선구제 후구상을 요구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50% 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최우선 변제금이 2억100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 현금은 해당 주택을 매입한 HUG 등이 유동화를 해서 회수한다. 즉 보증금 7억원짜리 주택이라면 2억1000만원에 매입해 이 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탁 전세 사기 임차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도 신설했다.

또 여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수하도록 했다.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90일 후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법사위 심의를 받지 못한채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이어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이 지난 27일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내년 3월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여당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나지 않은 만큼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특정 사기 행위에 대해 정부가 현금 구상을 해줄 경우 다른 사기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만 오르자 임대차 3법을 요구했고 결국 5년 이상을 주장한 끝에 문재인 정부 때 입법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현행 특별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일정부분 양보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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