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 경기 화성 우정읍 석천리 대행신고소를 방문해 선박 출입항 업무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항 등을 점검했다.
대행신고소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을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을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해 선박 출입항 신고의 접수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신고기관이다.

이날 장진수 서장은 석찬리 대행신고소를 직접 방문해 대행신고소장을 만나 등록어선 출입항 현황과 오는 2025년 대행신고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동절기 전기와 인화성 물질로 인한 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여부와 기상 악화로 파손된 시설물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장진수 서장은 "해양사고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초동조치 시 민간세력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락망을 구축해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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