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사건' 관련 김 전 부원장 등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심의 일부 금품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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