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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 '엉덩이 타박상' 김민재 결장... 뮌헨, 코펜하겐과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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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두 달 만에 달콤한 휴식 취해
뮌헨, 조별리그 39경기 연속 무패행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혹사 논란이 제기되던 김민재가 두 달 만에 휴식을 취했다. 소속팀 뮌헨(독일)은 안방에서 코펜하겐과 비겨 조별리그 17연승 행진이 멈췄다.

뮌헨은 3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5차전 홈 경기에서 코펜하겐(덴마크)과 0-0으로 비겼다.

30일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조별리그 코펜하겐전에 결장한 김민재(왼쪽). [사진 = 로이터]

뮌헨은 연승 행진은 마감했지만 39경기 연속 무패 행진(35승 4무)을 이어가며 4승 1무(승점 13)로 조 1위에, 코펜하겐은 1승 2무 2패(승점 5)로 조 2위에 올랐다.

A조 다른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와 3-3으로 비겼다. 2위 코펜하겐과 3위 갈라타사라이가 모두 승점 5로 같고, 맨유는 승점 4로 4위에 위치하며 2위 싸움은 6차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두 달 동안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와 UCL 대부분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김민재는 엉덩이 타박상으로 이날 명단에서 빠졌다. 김민재가 빠진 자리는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가 채워 라요 우파메카노와 센터백 조합을 이뤘다.

전반 27분 코펜하겐 로뉘 바르드기의 왼발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0분엔 뮌헨 뮐러의 헤더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뮌헨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케인이 30일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조별리그 코펜하겐전과 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11.30 psoq1337@newspim.com

후반 23분 해리 케인이 페널티 라인 외곽에서 날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역시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35분에는 우파메카노의 헤더가 골대 옆으로 향했다.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 내에서 코펜하겐 피터 안커센의 팔이 공에 닿으며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 후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뮌헨의 페널티킥 기회가 사라졌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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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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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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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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